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양딸인 피해자 B를 2016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11세 때부터 2022년 16세가 될 때까지 약 6년간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성폭력 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행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불분명하게 특정된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양녀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약 6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에 발생한 2건의 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그 이전의 다수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과거에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고인에게 당한 여러 차례의 성폭력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과 언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며 집안 구조나 가족들의 생활 패턴상 피고인이 빈번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모친과 언니의 진술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동기나 범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매월 1회'와 같이 너무 막연하게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일시가 '매월 1회'와 같이 막연하게 기재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특정 부족은 일부 공소사실의 기각 사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에 발생한 2건의 강제추행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모친 J과 언니 F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매월 1회'와 같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23 기재 친족관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818 기재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24, 26, 27 기재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8 기재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6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성적 수치심, 혼란, 좌절감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를 충실히 양육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불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