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과외 강사 A는 피해 아동이 성도착증 증세를 보인다고 친모 B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며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A는 피해 아동에게 성 관련 질문을 반복하며 자필 서명을 강요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1회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A는 또한 친모 B에게 지시하여 피해 아동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교사했습니다. 친모 B는 피해 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엉덩이를 40여 차례 때리는 등 총 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및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직접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부터 2020년 5월 30일경까지 피해 아동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이 평상시 성도착증 증세가 있어 주변 친구 및 불상의 남성들과 수시로 성적 접촉을 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친모 B에게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A는 피해 아동이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훈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하며 B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과의 불화로 피고인 A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 피해 아동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는 피해 아동에게 성 관련 질문을 반복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B에게 지시하여 피해 아동을 학대하도록 교사했으며, B 역시 A의 말에 따라 또는 직접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과외 강사가 피해 아동에게 성 관련 질문을 강요하고 친모에게 학대를 지시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교사)에 해당하는지, 친모가 과외 강사의 말을 믿고 자녀를 직접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아동학대 범행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학대 행위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외 강사 A가 피해 아동에게 성 관련 질문을 반복하고 자필 서명을 강요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친모 B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아동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행위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신체적 학대 행위 금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모 B가 피해 아동의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40여 차례 때린 행위 등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과외 강사 A는 친모 B로 하여금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유도했으므로, 아동학대의 교사범으로서 친모 B와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범 예방을 위해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외부 인물의 조언을 들을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행동이나 발달에 대한 전문적이지 않은 진단이나 비정상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심리적 문제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아동심리 전문가, 소아정신과 의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훈육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제재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오해나 비난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