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근무하였으나,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30,329,314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며,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고, 이전에 지급한 1,050만 원이 일부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그리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총 30,329,314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영업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6월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의 기술을 도용하여 개인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고용 계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원고에게 총 1,0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이 체불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지급한 1,050만 원이 체불 임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대표 C이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및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영업실적에 따라서만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50만 원은 피고 스스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2020년 6월 전까지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인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체불 임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329,314원 및 이에 대해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설령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더라도, 직원의 임금에서 이를 마음대로 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나 지휘 감독 여부,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관계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증빙: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