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C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친구 B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고 A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받은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