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횡령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좌에 각각 1,000만 원씩을 입금했으나,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인출한 금액은 차용금 및 납품 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부인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동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비용 정산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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