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D, E와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80,00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3,3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귀뚜라미 사육 모임에서 피해자 D, E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C' 건물의 지하를 활용해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A는 사업자 등록이 된 자신의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각 1,000만 원씩을 입금하여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2017년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80,000원의 투자금을 A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7년 2월 24일 2,000,000원, 같은 해 3월 1일 1,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C'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동업 사실을 부인하고 인출한 돈은 차용금 또는 귀뚜라미 사육 시설 설치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동업자금이며 물품 구입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변소(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지급 주장)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동업자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차용금, 물품대금)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부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횡령 범행 이전에 별도의 금전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80,00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에 보관하면서도, 동업의 목적과 달리 3,300,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 사업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도15895)는 횡령 범행 이전에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지출 비용 정산'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공동 사업 자금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할 경우 자금의 유용 위험이 커지므로, 동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대여나 물품 구매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에 기여한 비용이 있더라도, 동업자금의 임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정산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