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의료법인 E재단이 주식회사 C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C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명시할 것을 신청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상 정당한 절차인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인 의료법인 E재단의 신청이 집행권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확359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근거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 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2025년 9월 24일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채무자인 주식회사 C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재산 상태를 법원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예: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자세히 적은 재산목록을 재판 날짜에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빚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 의료법인 E재단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는 집행권원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