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A병원 흡연장에서 피해자 C에 대해 'C은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고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며, 증인 F의 증언도 구체적이지 않고, 현장에 있던 G는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시기에 A병원에 방문한 기록도 없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돈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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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