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실체 없는 회사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이사들과 센터장들을 임명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피고인은 B를 미국에 본사를 둔 미술품 투자회사로 소개하며, 투자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여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배당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U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변제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돈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전체 사건 90
손해배상 24
계약금 9
압류/처분/집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