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체 없는 미술품 투자 회사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약 9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A에게 징역 8년, B 주식회사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30일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이를 '회원제로 운영되며 세계 4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 BU 회사의 자회사'로 홍보했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미국 본사로 보내 미술품을 경매받아 되판 후, 3~6개월 내 원금 포함 300%의 수익률을 배당해준다'고 설명하며 지인 소개에 따른 후원 수익과 직급 수익을 더한 다단계 수당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BU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A는 투자금을 미술품 구매나 미국 본사 송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152회에 걸쳐 합계 973,189,25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실체 없는 회사를 내세워 미술품 경매 투자를 가장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다단계 수당 체계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징역 8년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하며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