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는 4세 여아 원생 D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D양의 팔을 강하게 누르거나 꼬집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6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1일 오후 2시 11분경 'C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D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D양의 양 팔을 붙잡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왼팔 안쪽을 강하게 찍어 누른 후 팔꿈치 안쪽 부위를 다시 찍어 눌렀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2일 오후 2시 48분경에는 D양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을 꼬집었으며, 오후 3시 42분경에는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안쪽을 두 차례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원생의 팔을 강하게 누르거나 꼬집는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재범 방지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그리고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교사가 없는 틈을 타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아동의 친권자와 1,200만 원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 법률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그 밖에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서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학대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이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즉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누르거나 꼬집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차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법은 이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아동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것 역시 이러한 취업제한 법규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을 훈육할 때는 신체적 제지나 가해가 아닌 대화와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