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 M, N, O를 불특정 남성들과의 유사성행위(속칭 '조건만남' 또는 '간단')에 유인·권유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 선후배 또는 지인 관계를 이용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5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L, M에게 '간단 알바를 하면 숙식과 옷, 화장품을 제공하고 돈을 같이 벌면 좋다'고 말하며 유사성행위(조건만남)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고, 2020년 5월 3일 피해자 L로 하여금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21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B, D은 피해자 L에게 2020년 5월 4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매일 2~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유인하고 16만 원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D은 다른 피해자 N, O에게도 2020년 5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고, 채팅 앱을 통해 성구매자를 모집하여 차량으로 약속 장소에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와 가격을 제시하며 성매매 조건을 협의했고, 이로 얻은 대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 및 알선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 및 각자의 역할, 그리고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 D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C, E에 대해서는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 D의 범행은 기간과 횟수, 알선 방식 등에서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C, E의 경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E은 범행 당시와 선고일 현재 소년이라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일부 피해자의 D에 대한 선처 탄원,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청법 제14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은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간단 알바',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아청법 제15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과 D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는 등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 D은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년에게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D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고, C, E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권유, 알선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성인, 학교, 경찰(국번 없이 112),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성매매 유인 및 알선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동·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유인 및 알선 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