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킨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14세의 두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식 제공, 옷과 화장품 구매 등을 약속하며 성매매를 유인했고, 특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나누어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사이즈와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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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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