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 A는 작업 중 샤프트가 작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호 조치도 미흡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에 원고에게 1억 1,462만 4,3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29일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샤프트를 작업대 위에 얹어 놓고 분쇄용 톱날을 부착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샤프트가 작업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샤프트는 표준 V자 형태의 받침대가 아닌 H빔과 삼각 앵글을 이용한 간이 받침대에 지지되어 있었고, 샤프트를 지지하던 실링바를 제거하는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안전교육 및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A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114,624,362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6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일실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에서 원고가 수령한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공제한 총 114,624,36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근로자 자신의 '과실상계'가 주요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 및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샤프트에 커터를 끼우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간이 받침대를 사용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 받침대 사용으로 샤프트가 옆으로 구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 특히 낙하 지점에 위치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셋째,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아 공제되었으나, 요양급여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표준 작업대가 아닌 간이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인적 및 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방식이나 안전하지 않은 작업 도구가 사용될 경우, 즉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성격이 동일한 항목(예: 휴업급여, 장해급여)은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내용, 회사의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안전 교육 자료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감정 시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파생 장해의 경우 주된 장해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정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