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C병원의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작업 방법이 미숙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작업 방법에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치료비, 보조구비용,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가 이미 받은 요양급여는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