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9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 약 1,929만 원과 퇴직금 약 2,234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총괄 운영자로서 회사 폐업에 책임이 있다며 청구금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원칙이며,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