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70세 피해자 C를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