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관리단이 원고와의 건물 관리계약을 해지한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리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건물 수리비를 지출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관리계약의 선관의무와 보고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가 법정해지권을 행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조항은 임의 해지에만 적용되며, 법정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와 관리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정운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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