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2일 새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뒤따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틈을 타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요구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2일 새벽 2시 45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키스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자, 키스하자."며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듯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한 행위가 각각 주거침입죄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현관은 비록 공용 공간이라 하더라도 각 세대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폭행)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내용,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위와 유사하게 법원은 범행 경위 및 태양, 형 및 부수처분 내용, 기대 이익 및 예방 효과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 주민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공간이므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키스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 고지 명령 및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범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등 현장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