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C의 부탁으로 두 차례 취하하고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C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피고 B가 임신까지 하자, 원고 A가 다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 및 그 액수 결정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5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3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침해된 것이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