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개발을 위해 인허가 용역을 의뢰한 회사가 인허가 실패를 이유로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허가 성공이 계약의 조건이었거나 실패 시 용역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D는 2011년 피고 회사와 삼척시의 임야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2년 원고 A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해당 개발 예정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D의 설계용역계약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와 교량 설계 등이 추가되어 용역대금은 총 150,000,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5월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행하여 삼척시장에 산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삼척시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인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인허가가 불허되었으므로, 지급한 용역대금 15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인허가가 불허될 경우 용역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예정 토지의 인허가 성공을 조건으로 했거나, 인허가가 불허될 경우 용역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용역 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