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원고 회사가 피고 공기업들로부터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F교 건설 지연, 공동주택 용지 평형 조정, F교 완공 예정 시기에 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계약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던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2007년 12월 3일, 피고 공기업들(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천 C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41,627㎡를 대금 81,172,6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8,117,265,000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약정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이 대금 납부를 독촉하자, 원고는 2009년 12월 10일 피고들에게 F교 건설 지연, 다른 공동주택 용지의 평형 조정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F교 완공 예정 시기에 대한 동기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1월 21일경 원고의 대금 납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고,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81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8,117,265,000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F교 건설이 피고들의 의무 사항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원고의 수인 의무가 계약 특약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