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A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부담금 약정을 제공했으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가 없었으나, 이후 추인 결의를 통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부담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체결한 가입계약도 무효로 인정되어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방조자로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E, F, G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 E, F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