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요약: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J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유출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체 I와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세정장비를 개발·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부적절하게 취득·누설·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피해회사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개발자들이었으며, 피고인 C이 설립한 I와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산업기술을 중국에 유출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유출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고인 H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