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에게 장비 제작 대금을 지급했으나 장비를 납품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회사의 경영 문제와 대표이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 제때 소송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장비 제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B와 14차례에 걸쳐 '기초장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대금 22억 2,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피고에게 2020년 3월 15일까지 장비 납품을 최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 대금 1,908,014,720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외상매출금 318,985,280원 공제 후) 중 1,878,014,72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소장 및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하지 않자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0년 4월부터 직원이 전혀 없었으며,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간의 이혼 및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1일 직무대행자를 통해 뒤늦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제작 계약이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의 문제, 법인 인감 날인의 진정성, 그리고 법인의 내부 분쟁 상황이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장비제작계약서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아닌 개인사업자 F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설립된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사이의 경영권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피고 대표이사 E의 의사에 따라 날인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