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의 근거가 된 증거가 개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배우자(B)가 무단으로 가져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대화 내용이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절도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징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대화 청취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지 않으며 메모리카드 취득 행위 역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절도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것은 원고의 배우자(B)가 원고 개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메모리카드에 녹음된 원고와 D 사이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되었고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징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사후에 청취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무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가 징계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사후에 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현재 진행 중인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지 않으며 메모리카드 탈취 행위도 절도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징계 절차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 법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불법감청 등의 취득물의 증거사용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대화의 녹음 및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청취를 금지하며 위반 시 증거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화의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녹음이 완료된 파일을 나중에 듣는 것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징계 절차에서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침해된 사생활 이익의 정도, 해당 징계나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메모리카드 탈취 행위가 설령 절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와 징계 절차를 통해 추구하는 공익을 비교했을 때 증거 능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물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배우자는 메모리카드 자체를 가지려는 의도보다는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보아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블랙박스나 기타 녹음 장치를 통해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대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 또는 청취된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청취' 금지 규정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물건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정보 확인 목적이 더 큰 경우 절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징계나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의 위법성 정도, 침해된 사생활 이익, 그리고 해당 징계 또는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