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특정 기한인 2023년 7월 31일까지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퇴거할 때까지 매월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각자의 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향후 그에 관한 일체의 이의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7년 12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여부, 피고의 거주지 퇴거 및 불이행 시 손해배상,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여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명의에 따른 귀속 여부,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의 거주지 퇴거와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배상액, 연금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금과 재산에 대해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수급권): 이혼한 배우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부제소합의: 당사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률상 유효한 합의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혼 및 혼인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등): 판결 등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퇴거 기한과 불이행 시 매월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강제 집행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례처럼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분할: 국민연금 등은 이혼 시 분할연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서로의 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거주지 문제: 이혼으로 인해 한쪽 배우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퇴거 기한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청구 포기(부제소합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있으면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