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회계법인인 원고가 코스닥 상장법인 B의 2019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금융상품 계정과 당기순손실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회계감리를 통해 제재를 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재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며, 중요도 또한 높아 제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중과실로 판단한 근거가 충분하며,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재 수위를 조정한 점, 외부감사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