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계법인이 코스닥 상장법인 B회사의 2019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금융상품 계정 분류 오류와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오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을 내렸습니다. A회계법인은 이러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회계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회계법인은 주식회사 B의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계정 약 117억 6천3백만 원을 잘못 분류하고, 당기순손실 약 41억 8천6백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오류를 감사 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리를 통해 A회계법인의 이러한 감사 소홀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는 A회계법인에게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명령했습니다. A회계법인은 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계법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계법인의 피고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회계법인이 B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금융상품 계정 분류와 당기순손실 과대계상과 관련하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하여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중요도를 'Ⅰ단계'로 판단한 후, A회계법인이 감리 착수 전 오류를 수정·공시하도록 조력한 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두 차례 감경하여 최종 'Ⅲ단계'로 조치했으며 과징금도 1억 원으로 감경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처분 과정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외부감사 제도가 가진 공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제16조, 제29조, 제35조, 제36조, 제53조, 제54조 등: 이 법률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의 책임, 감리 대상 및 절차,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회계법인은 이 법률에 따라 B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했으며, 피고들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률 조항들을 근거로 A회계법인의 감사 소홀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소홀은 이러한 법률 조항에 따른 제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별표 7, 8]: 이 규정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위반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와 위법행위의 중요도(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전체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A회계법인의 위반 동기를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과실'로, 중요도를 'Ⅰ단계'(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16배 이상)로 판단한 후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Ⅲ단계'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또한 이 규정의 [별표 8]에 따릅니다.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양정기준): 위 규정의 세부 기준으로서, 위반 동기 및 중요도 분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감리 결과 조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양정기준에 따라 A회계법인의 금융상품 계정 분류 오류와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오류를 분석하여, 위반 금액, 중요성 기준금액, 규모배수(23.61배, 감사인이 정한 기준으로는 35.5배) 등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중요도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A회계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위 양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며,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갖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 및 헤지회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본 사건에서 A회계법인이 이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금융상품 계정 분류 오류와 관련한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현금흐름 요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 '중과실'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이나 감사인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은 관련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같은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은 위반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위법행위의 중요도(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과 중요성 금액의 비교), 그리고 다양한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분 금액이 높다고 해서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감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공시하도록 조력하거나, 위법행위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등은 제재 수준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제도는 기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는 공익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