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학교법인 A가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소를 제기한 종전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 대해 해산명령 처분을 내리자, 학교법인 A의 종전 대표자 B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B가 학교법인 A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와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종전 대표자 B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 A의 해산명령 취소 청구 소송은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소송요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만약 대표권이 불분명하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종전 대표자 B가 학교법인 A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표자로부터 소송 제기에 대한 추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또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 원고가 부담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법인이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표권 유무는 소송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소송 요건)이므로, 소송 제기 전 법인 내부의 대표권 행사 절차와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본안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