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지역 상호저축조합 직원이 회원과 사적 거래를 하고 수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적 거래와 수신 업무 부적정 처리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재량권 남용)라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조합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는 최종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A조합은 소속 직원 B를 세 가지 이유로 징계면직(해고)했습니다. 첫째, 조합원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는 사적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적 거래와 관련하여 F 명의의 출금 전표를 작성하고 하급 직원 G에게 예금주 확인 없이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B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조합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것입니다.
B 직원은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가지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A조합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조합 직원이 회원과 사적 거래를 하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조합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조합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징계 양정이었는지, 즉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인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B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A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 직원이 회원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적 거래를 하고, 이 거래를 위해 하급 직원에게 예금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조합의 윤리규범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해도 이를 피해자인 직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인정된 두 가지 징계 사유(사적 거래, 수신 업무 부적정)만으로는 26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보다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기업의 내부 윤리규범 및 인사규정과 함께 부당해고 판단에 관한 노동법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E조합 임ㆍ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 (사적 거래 금지): 이 규정은 임직원이 거래자(조합원)와 사적 거래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임직원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조합의 거래 기회를 탈취하고, 나아가 일부 회원과의 유착을 통해 조합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참가인이 조합원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E조합 임ㆍ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부당 지시 금지): 이 규정은 임직원이 하급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령, 규정, 감독 기준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례는 참가인이 자신의 사적 거래를 위해 하급 직원에게 예금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금 신청을 처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및 제3호 (징계 사유): 이 규정은 법령, 정관,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제1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제3호)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의 사적 거래 및 부적절한 업무 지시는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해고 처분의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근속 기간,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26년간의 근속 기간, 비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원과의 사적 거래 금지: 예금,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있는 회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기관의 윤리 규범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준수: 특히 수신 업무와 같이 고객의 자산과 관련된 업무는 예금주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급 직원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범죄 피해와 징계의 관계: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발생하는 상황은 그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 검토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비위 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비위의 정도, 평소 근무 태도, 근속 기간, 과거 징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이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가 아닌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 규정의 준수: 회사의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을 초과하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