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자재하치장 폐쇄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고,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 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추운 날씨에서의 과중한 야외 업무가 뇌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들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원고의 고령, 고혈압, 당뇨병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과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고, 추운 날씨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