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무 중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근길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했습니다. 직원은 해고 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과중한 야외 근무가 뇌경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통보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위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14일 오전 회사로부터 자재하치장 폐쇄와 함께 해고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18: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8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2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 원고의 근무 형태가 격일제 주간 근무로 발병 전 1주일간 평균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도 않았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영하 6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과중한 야외 업무를 수행한 것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고 통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뇌경색 발병의 업무상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경색 발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요양불승인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뇌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와 인과관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 및 관련 고시 (뇌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전문적인 소견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뇌혈관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예: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력, 음주력, 고령 등 개인이 가진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 요인들도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이 업무상 요인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