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약재 수입,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출 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들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국세청이 기존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처분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미 이전 소송에서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그 기판력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1992년부터 한약재 수입, 제조 및 도매업을 해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직원 및 지인 계좌를 이용해 약 5억 원의 매출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비즈프로그램을 이용해 한약재 입출고를 관리하면서도 더존프로그램에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입력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약 215억 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누락액을 대표이사 B에게 귀속되는 '인정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들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선행 판결 이후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처분한 경우, 기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선행 판결에서 패소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당초 청구와 다른 과세기간 또는 처분일자의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는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들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기존의 확정판결과 행정청의 직권 취소 및 재처분이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행정소송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 중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초 소장에 기재된 2015년 4월 10일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기간 또는 처분일이 다른 2021년 9월 6일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선행 판결 이후 기존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취소된 기존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발생하며, 이는 동일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