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분양신청기한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과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기한을 넘겨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의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