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의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A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참가인 회사의 투자자이자 주주로서 CTO(최고기술경영자)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다수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경부터 참가인의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참가인은 2020년 2월 27일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이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홈페이지 개발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