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G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원고들이 기존 직원들인 참가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가인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참가인들이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면접심사를 통해 참가인들의 고용을 거부한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면접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