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숙박업소 침구류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다리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 7일 11시경 B에서 숙박업소 침구류 세탁물을 수거 및 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우측 전두엽 열상,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20년 4월 22일 원고의 소득 형태가 고정급이 없고 월별로 달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부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업주로 인지하고 사고 이후 자녀가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성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가 B의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을 받고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차량과 유류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근로 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또는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누가 소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용 차량 및 관련 유지비 등을 사업주가 부담했거나, 거래처에서 사업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 수금액이 사업주에게 전달되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