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엘리베이터 제조 회사가 직원을 폭행, 폭언, 고객 기망 등 혐의로 해고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요 징계 사유인 고객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며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2019년 3월 20일, 20년 이상 근무한 피고보조참가인 B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주요 해고 사유는 직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고객을 기망하여 부품을 판매한 불량한 직무수행, 그리고 징계 행위 은폐를 위한 직원 회유 및 압력 행사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하고 해고는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과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특히 주장된 폭행, 폭언, 고객 기망, 징계 은폐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가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폭행 사건 은폐를 시도한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가장 중대한 징계 사유였던 '고객을 기망하여 부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 같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징계 전력이 없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과거에 유사한 사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전례도 없으므로 해고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부당해고 구제 절차):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구제 절차의 전형적인 사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 기망과 같은 중대한 사유는 여러 증언이 불일치하거나 감정 결과가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가장 강력한 징계이므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 징계 전력, 비위 행위의 정도와 경위,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폭언이라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다른 완화된 징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예: 부품 손괴)와 관련된 징계 사유의 경우, 감정 절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등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원 간 폭행이나 불화 발생 시, 회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