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가 국가철도공단 입찰에 참여하며 허위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이 명백하고 회사의 주의·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되며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12월 26일 B공사 및 C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19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이 서류 중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의 명단 일부가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2019년 7월 12일 A 주식회사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3개월(2019년 7월 22일부터 2019년 10월 21일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권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운영이 이원화되었고 입찰대리인 F에 의해 입찰이 이루어졌으므로 대표이사에게 F의 허위서류 제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기대할 수 없어 면책되어야 합니다. 둘째, 입찰대리인 F이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제출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해도 F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셋째, 원고가 낙찰되지 않았고,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퇴사 기술자가 기재된 것은 등록 삭제 지연에 의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없었습니다. 넷째, 원고가 낙찰되지 않았고, 퇴사자를 제외하더라도 PQ 점수는 적격이었으며,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입찰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입니다.
회사의 입찰대리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허위 서류 제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 사유가 되는지 여부, 실제 낙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가철도공단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국가철도공단 입찰 과정에서 허위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입찰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서류 제출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았으며, 내려진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법규와 원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이 법령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조항들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의 허위성은 이 조항의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허위 서류 제출 행위 그 자체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단서 (면책규정): 이 규정은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찰대리인인 F의 업무 수행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원칙: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즉,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고의성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규에서 정한 처분 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6개월 제재 기간 중 가장 짧은 3개월의 감경된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처럼 회사의 계약 이행 능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류는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경영권 양도나 입찰 업무 대행을 타인에게 맡기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해당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서류의 허위성이 고의가 아니었거나 실제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법규상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권 양도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입찰 업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서류 제출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공기관운영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숙지하고,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