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항암치료제 개발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무서가 약 10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증여세 과세 조항의 적용 한계를 넘어선 과세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건입니다.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B 주식회사는 2014년 3월 4일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회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과 함께 대표이사의 외삼촌인 원고 A씨도 이 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4일부터 2017년 2월 1일 사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약 16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성동세무서장은 이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보고 2018년 2월 8일 A씨에게 총 약 10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세무서가 적용하려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증여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A씨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C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동세무서장이 2018년 2월 8일 원고 A에게 부과한 2016년 9월 귀속 증여세 6,800,321,380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2월 귀속 증여세 3,392,477,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관련 법령의 적용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 과세제도하에서도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정 과세 조항의 적용 요건이나 한계를 넘어선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부과되었던 총 10,192,798,780원의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세법에서 '증여'란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는 다양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항에 규정된 예외나 적용 한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3호('재산의 증여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제6호('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증여로 보거나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외에 거래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통하여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가 문제되었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2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 과거에는 증여의 구체적인 유형을 법률에 열거하여 과세했으나,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에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별 조항이 정한 적용 범위나 한계를 벗어나 무한정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별 조항의 존재 자체가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