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교감 A는 동료 교사 F가 학생과 상담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익명 제보가 있었음을 교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감 A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감 A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 교장 E는 2018년 3월 21일 F 교사가 학생 상담 중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다는 익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2일, 교장 E는 교감 A를 포함한 간부교사 회의에서 학생 면담 시 행동 주의를 당부했으며, F 교사에게는 구두 경고와 함께 경고장을 교부했습니다. 교감 A는 교장으로부터 F 교사 관련 제보 내용을 전해 들었음에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졸업생 민원을 접수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교감 A의 신고 의무 불이행 및 교감으로서의 직무 유기를 이유로 학교법인 B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2018년 8월 20일 교감 A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고, 교감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고등학교 교감 A가 동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범죄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견책'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교감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감 A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감 A가 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2일경 F 교사의 성범죄 의심 제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감으로서 교무 관리, 학생 교육 및 보호,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안 파악 및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의 정도인 '견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임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인용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는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신고 의무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일응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그 존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피해학생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범죄사실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일단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이 조항은 교감의 임무를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감 A는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성범죄 의심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가 준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감 A가 F 교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알고도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과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법원은 교감 A의 직위, 성실의무 위반 정도, 그리고 '견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심 상황을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교장, 교감 등 학교의 모든 종사자에게 부과되며,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의무를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