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병원 이사장, 간호조무사 등 의료업 종사자들이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약류 취급 미보고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으며,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압수된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의료인들의 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엄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의사, 병원 이사장, 간호조무사, 병원 상담실장 등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판매 사업을 벌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매매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으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매수자 몰래 에토미데이트 불상량을 섞어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변경, 추징금 산정 방식, 몰수 대상 적법성, 양형의 적절성 등을 두고 피고인들과 검사 간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변경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방어권 침해 문제였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불법 프로포폴 매매 및 투약으로 얻은 수익금, 특히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섞어 투약한 경우의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였습니다. 셋째, 압수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마약류 관리법상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0, 21, 31 내지 38, 53, 55, 57 내지 61호를 몰수하고, 각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징금액은 피고인 A로부터 14억 4,343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7억 6,549만 원, 피고인 C로부터 14억 4,343만 원, 피고인 D로부터 11억 2,479만 원, 피고인 E으로부터 9억 8,134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14억 4,099만 원, 피고인 G으로부터 4억 5,080만 원입니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 F, G과 검사의 항소(추징 부분 제외)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업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엄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 중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프로포폴 판매대금 전액을 마약류 관리법상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몰수는 범행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대부분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시설, 자금, 운반 수단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섞어 판매했더라도, 매수자들이 프로포폴 구매를 목적으로 했기에 전체 판매대금을 프로포폴 판매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 이득의 박탈이라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며, 여러 공범이 있을 때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원심에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 법 조항에 따른 더 중한 범죄로 인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여 행위를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그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압수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프로포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국 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금지):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중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과 몰수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매우 엄격하며,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매매, 투약, 유통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을 하는 경우, 의료법뿐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수익금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그 전체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할 수 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나 범행 인정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 성격이 강할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가 연루될 경우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