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 A는 2025년 7월 4일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F와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해당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이를 뒤쫓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F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E를 폭행한 혐의로 준강도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하행 승강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14세)와 E(14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말아라',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F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E가 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가자, 피고인은 발로 E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8,000원 상당의 아이폰 SE3를 절취하고,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E를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사기,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9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도 준법의식 결여를 보여 이번 범행에 대한 반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을 빼앗기 위해 또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준강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절도죄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를 저지른 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감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작량감경과 함께 형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15년)에서 작량감경 등을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단순 절도가 아닌 '준강도죄'가 성립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