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대출상품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파기된 후 중형이 선고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상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투자를 유인한 후, 실제로는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질권이 설정된 상태였음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주와의 관계를 숨기고 제3자에 대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에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예은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5, 4층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5, 4층
전체 사건 11
인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