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원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자,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제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미래 수입) 계산 방식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일실수입을 월 20일 가동일수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2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29일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1,385,031,13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특히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방식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다가 일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 현장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입니다. 둘째, 특히 대법원에서 지적된 '일실수입'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즉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그리고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과실상계 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014,130원과 그중 211,184,456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2023. 4. 2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29,829,674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2025. 7. 1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2억 4천여만 원의 지급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 기준(월 20일 가동일수)을 다시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및 책임 제한 비율(60%)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41,014,130원의 소극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향후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손해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책임발생 부분 중 파기환송 취지와 무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송 후 심판범위가 일실수입 부분에 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등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은 일실수입 산정 시 월 20일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환송 판결도 이 취지에 따라 항소심에 월 20일 가동일수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라고 명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하면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즉, 사고 발생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또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공사장 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손해 내용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 등)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 등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 월 가동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본 판례처럼 월 가동일수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이 최종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이 60%로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