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과학기기 도매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그리고 실험용품을 구매하고 감독하는 회사 품질관리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2013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실험용품에 대한 허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회삿돈 약 27억 6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가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납품업체 대표로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공모한 납품업체 이사와 회사 직원들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실험용품 구매를 위해 납품업체 F와 '선납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구원들이 QC팀을 통해 F에 물품을 주문하면 F가 물품을 공급하고, G(피고인 A 운영)가 한 달간의 주문 내역을 정리한 선납내역서를 I에 제출합니다. I은 QC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이를 다시 G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QC팀이 허위 내역을 승인하면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도 대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로 물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55%는 QC팀 직원들이, 나머지 45%는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나눠 갖기로 한 것입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회사 직원들(C, D, E)과 함께 허위 물품대금 청구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돈이 단순한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인지 아니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총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물품대금 지급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대표인 피고인 A은 모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물품대금 청구와 수익금 분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된 책임자로 판단되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감사 초기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에 비추어 공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의 경우 감사 과정에 협조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