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상호명>'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4년 7월 6일 오후 1시 42분경 해당 업소에 스피커, 마이크, 전자피아노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2,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