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행 및 스토킹을 저지르고 주거침입까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스토킹 경고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에도 금전 문제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3년 6월 21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9월 14일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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