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며,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6월 23일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통보했으나, 피고인은 금전 문제를 빌미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여 2023년 7월 28일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의 유무죄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 부분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주거침입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하며 주거침입까지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신문지 등을 넣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통제·관리 여부, 출입 목적 및 경위, 태양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현관문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의 처벌): 스토킹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6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나체 사진 포함), 보이스톡 전화,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총 1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 인정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수강명령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경우, 이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법적 조치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중단해야 합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신체적 폭력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를 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나 선물 반환 등 개인적인 갈등은 스토킹이나 폭행이 아닌 법적인 절차(예: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