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트에서 절도를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노숙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폭행 범죄들은 피고인의 폭력범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고단4208』: 2024년 8월 6일 오후 1시 1분경, 피고인 A는 C마트 농산물 매장에서 키위 2점, 복숭아 1점, 토마토 2점 등 총 6,370원 상당의 과일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같은 시각 마트 주차장 출입구 옆 통로에서 무전 연락을 받고 온 보안요원 피해자 D(32세)가 과일값 계산을 요구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밀치며 손가락으로 입술 부위를 찌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2024고단4666(병합)』: 2024년 9월 8일 오전 1시 30분경, 피고인 A는 ○○역 지하도에서 노숙인 피해자 E가 다른 사람과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욕설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허리와 등을 4회 밀고 가지고 있던 물을 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2025고단502(병합)』: 2024년 12월 28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 A는 <상호명>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G(남, 67세)와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와 폭행 범죄,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질서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금액의 절도라도 발각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