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택건설 시행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한 미분양위약벌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수수료들이 계약상 적법하며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F는 여수시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2018년 11월 22일 피고들로부터 총 347억 원의 '브릿지대출'을 받았고, 이후 2020년 3월 16일에는 피고들을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37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G 주식회사에 브릿지대출 관련 금융자문수수료 8억 6,750만 원, PF대출 관련 금융자문수수료 13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PF대출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를 선취 및 후취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PF대출약정에는 사업 건물의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위약벌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피고들에게 총 20억 원 상당의 미분양위약벌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위약벌수수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거나, 위약벌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자문수수료는 피고 G이 수행한 자문 업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며, 대출취급수수료는 면제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급되었거나, 위임사무 보수로서 과다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수수료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분양위약벌수수료에 대해: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해: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미분양위약벌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모든 수수료가 계약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벌의 법리: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약정된 금전적 벌칙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임계약 보수 관련):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와 신뢰를 중요시하는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