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C 주식회사는 오산시의 신축공사를 맡은 원도급업체였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공사의 최종 도급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와 소방설비·소방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지만,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진행된 여러 추심금 소송들(관련 제1, 2, 3소송)에서 C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 A의 압류 이전에 이미 소멸했거나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 역시 이전에 확정된 관련 제3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원도급업체인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C 주식회사의 원도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고 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지체상금 상계 등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역시 이전 소송들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이미 채권의 존재 여부가 판단되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채권을 가지고 다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은 이전에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관련 제3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한 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도 미치는 법리)이 현재 소송에도 적용되어, 법원은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