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2018년 8월 6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으나 퇴직금 10,509,653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 기간 중 일용직 근로계약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약 4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퇴직금 10,509,6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 형태가 일용직이었고 특정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 기간 중 7일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고, 각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고의 근로 기간 중 일부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8월 6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및 2020년 3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7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존재하며, 공백 기간 전후 각 근로 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24년 3월 26일 이전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신의칙 위반 재항변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0,509,653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근로 기간 중 장기간의 공백이 있거나, 각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시 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근무 기간,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