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고인이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배우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고인이 보험 가입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고 고의로 자신을 해쳤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 C는 2023년 9월 1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1억 1,100만 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2023년 10월 6일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과 수면제 복용 후 맥주를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 관련성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에 대해 피고에게 보험금 1억 1,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고인이 보험 가입 전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총 27회 통원 치료를 받고 527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의 원인이 된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2024년 3월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보험금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단순 자살로 인한 면책 사유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보험 가입 전 중요한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은 보험 가입 전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사실'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치료 이력이 길고 질문 내용이 명확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의 청약서에 병력 관련 질문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의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보험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중요한 사실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통지 효력: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위반 사실을 확신한 때로 봅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은 시점(2024년 3월 7일경)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판단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전화 통화, 알림톡,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며, 원고가 이를 인식했다고 보아 해지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병력, 치료 이력, 복용 약물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나 우울증 관련 병력은 보험 가입 심사 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질문에 더욱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 또는 상속인에게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전화 통화, 알림톡, 내용증명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전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특히 면책사유와 고지의무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예: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는 약관상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별개의 중요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