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그의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밤, 망인 C는 배우자와 다툰 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 발코니에서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죽겠다'고 말한 후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점, 이후 진술을 번복했으나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점, 베란다의 물리적 흔적들이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 경찰 내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내사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가 우연한 외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를 따릅니다.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고의가 아닌 사고를, '외래의 사고'는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피고)는 자살 유서나 명백한 정황 사실 등을 통해 이 면책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가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고가 보험 계약에서 정의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진술은 신뢰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황이 없더라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는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보존과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경찰의 내사나 수사 결과 등 공적 기관의 판단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